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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423
한정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3. 19. 16:4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주유소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한 E SM5 개인택시의 우측...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 D과 사이에 그 소유의 E SM5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은 2014. 3. 19. 16:45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공덕오거리 쪽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주유소 앞에 이르러 5차로 상에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하던 중, 우 측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승객으로 하여금 우측 뒷문을 열게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 5차로 상에서 이 사건 택시와 인도의 보도블럭 사이를 통과하려던 피고 운전의 번호불상 오토바이가 이 사건 택시의 우측 뒷문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좌측 무릎뼈 연골 손상, 좌측 대퇴 근육 및 힘줄 손상, 경추 염좌, 좌측 손목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갑 2,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하는 택시가 인도 보도블럭과 맞닿은 도로 끝차로에 정차할 경우 승객이 승ㆍ하차를 하기위해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택시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택시의 좌측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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