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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3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피해자 F(41 세) 이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G를 통해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9. 17. 00:30 경에서 01:00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 길 신대 방역 4번 출구 앞에서, G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안경을 벗기고, 피고인 B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 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6. 27. 경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번호 1개 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인 H에서 I, J, K에서 L, M, N, O, P에서 Q, R 등 총 8개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 및 S,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 U,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5), 개통자료( 순 번 6)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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