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속칭 ‘ 대포 폰’ 을 필요로 하는 B으로부터 “ 선 불유심을 구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소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대금 52만원에 선불 유심 4개를 매도하게 함으로써,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속칭 ‘ 대포 폰’ 을 필요로 하는 D으로부터 “ 선 불유심을 구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C에게 연락하여 불상의 소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대금 26만원에 선불 유심 2개를 매도하게 함으로써,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3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2호는 “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C이 B, D에게 선불 유심을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