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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78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6. 30. 경 대전 중구 C 빌딩 104호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돈이 필요한 E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 당 50만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E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출 받고, 이를 이용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 전달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 2대 (F, G)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2. 경 위 ‘D ’에서, 돈이 필요한 H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 당 50만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H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출 받고, 이를 이용하여 H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 전달하여 H 명의의 휴대전화 2대 (I, J)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21. 경 대전 중구 C 빌딩 104호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돈이 필요한 K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 당 50만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출 받고, 이를 이용하여 K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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