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4 2018고정51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 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후배인 B에게 “ 선 불 유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가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B과 성명 불상자 2명을 만나게 해 주고, B으로 하여금 부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B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B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및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3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