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G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02년 경 벌금 70만 원의 형을, 2007년 경 벌금 150만 원의 형을, 2013년 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6% 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