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5.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0:18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 구 매탄동 문화의 전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0% 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히 2014년 경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