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14에 있는 ‘OK 저축은행’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약 10cm 정도 후진하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및 판결 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1% 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13년 경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