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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2 2017누6137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2행 중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수정한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당심 판단을 추가한다.

4) 신뢰보호원칙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현지조사의견서(갑 제9호증의 3 에는'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는 대구 수성구 D 외 38필지 31,390㎡ 이다

'라고 기재하여 놓은 후, 이를 믿고 위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고에게 저수지 부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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