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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4 2015누21308
거래사실 확인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주장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업무담당자인 D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직후 피고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이 D에게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 때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법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D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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