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01:20경 김포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8세)이 자신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 주점 밖으로 나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다 일행인 E과 F가 싸움을 말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악수를 한 후 피해자가 돌아섰는데, 그 순간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녹취) 작성보고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