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5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1:0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지게 되자, 넘어진 곳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2) D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