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6: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하면서 약을 올리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감정위촉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친구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