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2. 10. 11.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5. 1,000만 원, 2016. 9. 8. 500만 원, 2016. 10. 4. 1,000만 원 및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2. 10.경 원고에게, 부산에 싸게 나와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되팔면 적어도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데 건물을 처분한 후 원금과 함께 이자조로 수익의 일부를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건물의 매입자금조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2. 10. 11.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빌려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5. 6. 5.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사이에 합계 3,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2. 4.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음식점에서 주인 D으로부터, 음식점 건물 및 토지에 경매가 진행중인데 피고가 이를 매수하여 자신이 음식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나중에 피고가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재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처남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공동으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원고는 피고가 알아서 해보라고 하면서 2002. 10. 11.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해주었는바, 위 1억 원은 빌려준 돈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
3. 판단
가.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