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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가단7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10. 11.까지는 월 62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로 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 12. 24.자 ‘금전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일금 : 1억 5,000만 원 위 금액을 2014. 12. 24.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이자는 은행금리로 매월 23일에 원고 은행 계좌로 송달하고 원금은 2015. 12. 24.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할 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언제든지 위 금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습니다.

이에 차용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합니다.

나. 원고는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인 2014. 12. 24. 서울 은평구 C 대 119㎡ 및 그 지상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조합,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D조합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6. 22.까지 원고의 계좌로 매월 6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은행이자를 지급하고 2015. 12. 24.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4. 12. 24. D조합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가 2015. 12. 24.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지만 은행이자 62만 원을 계속 송금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할 것으로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피고는 2018. 6. 22. 은행이자 62만 원을 송금한 이후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 은행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6. 2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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