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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153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7. 7. 1. 원고(개명 전 D)와 피고 B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6. 6. 14. 접수 제50122호로 2006. 6.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4. 7. 16. 접수 제53314호로 피고 C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200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뿐인데, 피고 B가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하고, 이에 터 잡은 피고 C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말소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도장과 원고의 인감도장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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