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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나20439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D의 명의를 빌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7. 6. 7. 접수 제50178호로 피고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5. 3. 임대인 피고 D, 임차인 E,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기간 2007. 6. 1.부터 2009.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은 2007년 6월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특약사항으로 위 매매대금은 위 부동산 소유자에게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권에 대한 것임을 명시하였고, 피고 C이 위 부동산에 관한 철거 포상금 전액을 지급받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무렵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후 2007. 6. 27. 잔금 8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그의 아들인 원고 B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2007. 6. 27. 매수인 원고 B, 매도인 피고 D, 매매대금 8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7. 7. 2. 접수 제57309호로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임차인 F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2010년 4월 무렵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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