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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4 2014고단16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D에서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피고인 C는 2014. 2.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각 2014. 8.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성인용 게임기인 천마게임기 30대, 판도라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 10,000점당 무료체험권 10,000원권 한 장씩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구를 받으면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무료체험권 1장당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 또는 방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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