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8. 7. 19. 23:00경 서울 성동구 D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간이식 점포 앞에 이르러, 주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천막으로 출입문 쪽을 가리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50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 2012. 10. 1. 00:4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50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3. 2014. 4. 3. 20:30경 서울 중구 I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간이식 점포 앞에 이르러, 주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천막으로 출입문 쪽을 가리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재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담배 약 30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4. 2014. 4. 30. 01:30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 앞에 이르러, 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재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50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E,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제1권 제23 내지 28쪽],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등),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및 여죄확인), 수사보고(담배꽁초 수거 및 감정의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DNA 감정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