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7. 13. 17:00 경 정읍시 C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54 세) 이 운영하는 야생화 농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어머니 E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F에 무궁화나무를 심는데 도와 달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내가 그 좆같은 데를 왜 가느냐
" 고 욕을 하며 밥통을 집어던지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화분 50여 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농장 밖으로 나가 피해자 소유의 G 화물차 운전석에 올라타자,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피켈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피켈을 이용하여 화물차 조수석 부분 및 적재함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3.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켈을 이용하여 화물차를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자식, 너 오늘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망치자 뒤쫓아 가면서 " 너 이 새끼야 이리와” 라며 위 화물차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적 벽돌 1개, 돌멩이 2개를 집어던지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들고 “ 너 이 씹할 놈 죽여 버린다.
거기 안서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H 냇가 다리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화물차가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