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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7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20. 06: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식탁에서 피해자 B(21세), E(여, 20세)가 그들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 곱창에서 일하는 알바생 아니냐 시발 새끼야! 니는 여기서 술 처먹고 있냐 야! 검정 마이에 검정티 내 말 씹냐 니 나와봐.”라며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주점 밖 흡연실로 간 후,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위 흡연실로 온 피해자 B에게 “야! 니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쳐다보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B이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위 주점 밖에 있는 소화기를 손에 들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에게“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소화기로 피해자 B을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이에 술 값 계산을 마치고 피해자들의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 B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밀치고, 이를 본 E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E의 팔을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자 B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주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손에 들고 나온 후 피해자 B에게 “니 일로 온나. 죽여줄게.”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 B을 위 빈맥주병을 손에 들고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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