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8934
주거수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동생 C의 전 남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30. 14:00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호에서, 전처 C이 피고인과 다툰 뒤 피고인의 자녀들을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 및 자녀들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 및 자녀들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피해자 B의 방 안으로 들어가, 비닐봉투에 담긴 C 및 자녀들의 소지품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2017. 10월말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