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여, 28세)와는 헤어진 애인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16. 00:20분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약 30cm가량)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손괴된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