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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23 2017노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F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F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4, 15번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학교 교사이자 D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교육 공무원인바, 교육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F에 G 후보의 선거 유세 사진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G 후보의 개인글을 공유하며 “대구에서도 이번 총선에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라는 글을 직접 기재한 후 게시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찬성 의사를 명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9.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F에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F 개인글 또는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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