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9, 11, 17번 기재 ‘유형 및 게시 내용’란을 아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유형 및 게시 내용’란에 관하여, 순번 2번을 “[공유] ‘최악은 찍어주지 맙시다’라고 작성한 뒤 ‘JㆍKㆍL 등 10명 총선넷 선정, 가장 나쁜 총선 후보’라는 제목으로 ‘Worst 10' 후보(E정당) 명단이 기재된 Y 뉴스 기사를 공유한 개인글을 공유”로, 순번 3번을 "[공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