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16. 4. 5. Q 노동조합위원장 S, P 노동조합위원장 R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당시 L정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M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으므로, 지지선언문에 기재된 내용 및 T 뉴데일리에 게재된 기사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피고인 B는 2016. 1. 6. K 선거캠프의 X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읽고 그 내용에 수긍하지 못하여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글과 함께 ‘경남매일신문’ 신문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이고, M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K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H 노동조합, P 노동조합, Q 노동조합 3개 단체가”를 “H 노동조합, P 노동조합, Q 노동조합 위원장 3인이”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