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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23 2017노1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12.자 및 2016. 3. 26.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2011. 5.경 이전에 페이스북에 가입한 이래 계속하여 온 일상적ㆍ사교적 행위로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수많은 기사나 글 중 관심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일회적으로 이를 공유한 것일 뿐, 선거를 염두에 둔 능동적ㆍ계획적 행위가 아니다. 또한 선거인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아니며, 교사의 지위와 무관하게 단순히 개인적 공간에서 기사나 글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도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J은 2016. 2. 13.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마치고 2016. 2. 27.경 E정당을 창당하였는바, 피고인이 2016. 2. 15. 페이스북에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게시글을 공유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5. 12. 15.부터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예비후보자들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위 시기 이후로 특정 정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에 대한 지지 표명은 선거운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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