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하여 증명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8.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D 호 내에서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화장실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3. 27. 1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B이 피고인과 다툰 뒤 방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위 오피스텔의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방문을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약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2020. 3. 28. 21:19 경부터 같은 날 22:2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시 F 건물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 13:11 경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 가.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의 법정 진술 진료 기록지, 진료사실 확인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각 CD, CCTV 캡처사진, 피해 사진, 녹취 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 판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 및 피고인 모친 사이의 통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