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가능한 부분은 수요군(품질검사과) 및 운용부대에서 실시하고 제한되는 부분은 서류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6.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6×4 트럭(1개축으로 된 앞바퀴 축 좌우 2곳 바퀴와 2개축으로 된 뒷바퀴 축 좌우 4곳의 바퀴 등 6륜으로 되어 있는 트럭으로서 뒷바퀴 축에 연결된 뒷바퀴 4곳의 바퀴만 구동 장치에 연결된 후륜 구동 6륜 트럭을 의미하고, 이하 ’6×4 트럭‘이라 한다)을 제공하면, 피고는 이를 6×6 트럭(후륜트럭을 앞바퀴 2곳의 바퀴도 모두 구동장치에 연결된 전륜 구동 및 후륜 구동 6륜 트럭을 의미하고, 이하 ’6×6 트럭‘이라 한다)으로 개조’하여 주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계약건명: 16톤급(6*6) 샤시 3대 공급 건 ◎ 계약금액: 6,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간: 2015. 8. 31.까지 ◎ 하자보증기간: 차량은 원제작사 A/S 기준에 따르고, 6륜구동장치 개조분은 납품 후 4년, 40,000km ◎ 납품장소: 생산공정 상차도 ◎ 결제조건: 현금결제 계약금: 50%(3,450만 원
1. 계약금 일부: 2015. 6. 5.(1,000만 원)
2. 계약금에 대한 잔금: 2015. 6. 17.(2,450만 원) 잔금: 50%(3,450만 원) 차량검사(시운전) 및 잔금(3,450만 원) 입금 확인 후 출고한다.
◎ 계약특수조건
1. 16톤 샤시는 붙임1 견적과 같이 제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한다.
2. 매매 일반조건은 붙임과 같으며(이하 생략) 제2조 계약문서는 다음 각항에 따르나 피고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계약문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가.
물품 공급 계약서,
나. 사양서,
다. 물품 매매 일반조건 제3조 목적물의 검수검사는 물품 인수 후 시운전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