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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1931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3,902,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5.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5. 1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트럭(다만, 2014. 7. 18.까지는 등록번호가 C이었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06. 11. 15.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현물출자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을 위임한다. 2) 이 사건 트럭의 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수리비, 유류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각종 벌과금 등)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트럭 운행에 따른 제반 수입금의 취득을 보장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입 적립금 50만 원 및 정기 적립금 월 5만원과 관리비(선불) 월 5만 원(= 회비 월 2만 원 운영후원금 월 3만 원)을 각 납부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2년의 기간만료 이후 여러 차례 갱신되어 오다가(다만, 적립금 및 관리비의 변동은 있었다

), 2014. 7. 18. 관리비를 월 14만 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 재계약이 체결되었다. 1) 관리비 1개월 이상 미납시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납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해약 후 즉시 이 사건 트럭을 피고의 명의로 이전한다. 다. 피고는 2011. 1. 18.부터 관리비를 연체하여 2019. 3. 18.까지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는 아래 1)항 기재 각 금액의 합계 1,070만 원이고, 미납 과태료 등은 아래 2)항 기재 각 금액의 합계 5,272,680원이다. 1) 관리비 2011. 1.부터 2014. 6.까지 42개월 × 월 8만 원 - 피고가 2013. 9. 2. 변제한 50만 원 = 286만 원 2014. 8.부터 2019. 3.까지 56개월 × 월 14만 원 = 784만 원 2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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