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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1:1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대빙고 앞 충장고가도로를 문현동 쪽에서 4부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59세) 운전의 C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2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무보험조회, 사고차량장소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B 진단서, 피해자 D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고장소 및 동영상에 대한, 사고 신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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