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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22:10 경 부산 남구 문현동 395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 교차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자 성대 파출소 앞에 정차 한 위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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