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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3.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교차로를 문현동 쪽에서 좌천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량은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진행방향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동 범일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위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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