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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노85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무고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17. 6. 4. 강간 및 2018. 3. 11. 유사강간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성관계를 가져온 점, 피고인이 B을 고소하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 4 내지 10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B에게 수차례 협박성 전화 및 연락을 하였고, B과 연락이 되지 않자, 2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B이 근무하는 은행으로 계속 찾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개개의 행동만으로는 위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반복되어 B의 업무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충분히 위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2017. 6. 4.자 협박의 점 B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사건 당일 화가 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B은 그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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