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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정8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9:40 경 원주시 북 원로 2155에 있는 원주 교도소 내 C 동 상층 2 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언한 것에 대해 징벌조치를 해 달라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그래 또 고소해 개새끼야, 십 새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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