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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18가단50973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99,60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9.부터 2021. 2.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6. 19. 22:47 경 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21 교 차로 부근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방향 황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유턴하던

D 승용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위 이륜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전자 하 골절 폐쇄성,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로서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경우 전방 등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진행방향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 차량이 유턴을 시작하여 상당 부분 진행한 점, 피고 차량이 진행방향 황색 신호에 유턴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45% 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5%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 배상액 계산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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