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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175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7,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4. 22. 07:20경 C 엑센트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4차로를 따라 낙성대역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당초등학교 쪽 이면도로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우에서 좌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면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대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 4,881,213원 원고는 5,002,160원을 기왕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3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23의 지급내역 17,280원은 갑 제5호증의 22의 기재에 따라 인정하는 치료비 66,123원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중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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