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원금(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외환은행 2003. 6. 26. 6,574,416 1,115,044 7,689,460 삼성카드 2001. 12. 20. 3,184,593 619,453 3,804,046 삼성카드 2002. 8. 23. 1,552,181 251,356 1,803,537 우리카드 5,259,036 2,623,911 7,882,947 엘지카드 13,874,923 6,172,648 20,047,571 합계 30,445,149 10,782,412 41,227,561
가. B은 2005. 3. 31. 기준으로 외환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후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7차전421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14. ‘B은 원고에게 54,570,875원 및 그 중 30,445,149원에 대하여 2007.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7. 12. 8. 확정되었다.
다. B은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각 1,900만 원, 근저당권자는 각 피고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없이 B과 피고가 통모하여 허위로 설정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채무자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고, B의 일부 변제와 잔존 채무에 대한 변제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