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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74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08. 12. 22. 이 사건 유동화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원리금채권을 이 사건 유동화회사에게 모두 양도한 사실,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제2조 제10호는 ‘유동화자산의 적격’ 요건 중의 하나로서 피고가 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수인인 이 사건 유동화회사 또는 원고로부터 지정된 연대보증인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연대보증인이 유동화자산의 상환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11조 제3항에서는 위와 같은 자산적격 요건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8.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사모사채의 상환에 대한 필수 입보자로 D, B를 지정하여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D를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연대보증인에서 누락하였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자산양도계약 제2조 제10호, 제11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채인수계약의 연대보증인에서 D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1 이 사건 유동화회사 등과 원고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가 2011. 12. 30.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유동화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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