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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05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체결 1) 신이천팔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아래에서 ’유동화회사‘라고 한다

), B주식회사(아래에서 ’B‘이라고 한다

), 피고는 위탁자인 유동화회사가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받을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주자산관리자인 B 및 보조자산관리자인 피고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2008. 8.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산관리위탁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자산관리자의 선정 (2) 위탁자는 자산양도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를 보조자산관리자에게 위탁하며, 보조자산관리자는 이를 승낙한다. 1. 유동화자산의 보전 및 회수에 관한 업무 제3조 자산관리자의 선관의무 (1) 자산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계법령 및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유동화자산의 추심 (2) 보조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채무자 등이 유동화자산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자산관리자의 손해배상 (1) 자산관리자가 이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각 배상한다. (2)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5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완제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수탁자의 은행계정 기업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한다. 제13조 보고사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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