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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8 2016가단143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3,020,000원에서 2016.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3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전기세 등 854,6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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