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9 2017가단33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992,000원 및 2017. 9.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기간 2017. 4. 7.부터 2019. 4.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합계 292만 원의 차임(관리비 포함)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연체차임 미지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계속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