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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8.10 2017가단206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논산시 B에 있는 C아파트 104동 1501호를 임대보증금 32,135,000원, 월차임 420,000원, 임대기간 2015. 11. 10.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부터 2017. 2.까지 13개월 동안 합계 5,153,880원(연체료 제외)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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