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4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기도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약 2억 원을 편취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않은 점, 과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