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도록 도운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6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마약류의 전파를 용이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