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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0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량(위와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N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합계 약 5,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시 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이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제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쪽 1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고, 201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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