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량(위와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N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합계 약 5,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시 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이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데, 이러한 제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쪽 1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고, 201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