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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7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 J, P, Q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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