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1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6. 18: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러처리표, 현장사진, 식칼사진, 주사흔 사진, 채취과정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 등,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붙임에 대한), 피의자 동종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