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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8 2013고단8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5. 17: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11동 8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1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사흔 사진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C을 검거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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