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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2 2012구단147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69,3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 답 1,841㎡ 및 C 답 37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2011. 5.경 B 토지 중 65㎡는 D로, 23㎡는 E로 각 분할되었고, C 토지 중 88㎡는 F로, 98㎡는 G로 각 분할되었다. 를 매수하면서, 2010.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부지로 이용할 계획이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30. 원고에게 이용목적을 ‘복지편익시설용’으로 하여 이를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에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11. 10. 13. 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H에게 임대하여, H은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에서 가구제조업을 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허가상의 이용목적대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1. 12. 21. 원고에게 2012. 3. 20.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허가상의 목적대로 직접 이용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명령’이라고 한다). 마.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이행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4. 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였고, 이어서 2012. 5. 16.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9,30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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